성공사례

[형사 · 경제범죄] 사기

admin 2024.12.10 15:42 조회 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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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고소인이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변소
  2. 고소인의 개인적 보복감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무고한 고소인 점을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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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으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마치고 오신 상태였어서 선임 후
당일 담당수사관님과 통화하여 의견서 제출 예정을 밝히고,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보고 의뢰인 요청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