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재해근로자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가 승인된 부분 및 진료기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재해시점, 합의시점, 그리고 소 제기 시점이 인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점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을 합의시점의 손해와 별개의 소송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변경도 없으며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추가 손해도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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